[2026/07/25 보도자료]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이상걸 본부장), 경기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법률교육 성황리 개최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이상걸 본부장, 경기도 ‘2026년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사업’ 산업재해 법률교육 강연 진행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이상걸 본부장), 경기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법률교육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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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 이상걸 본부장이 지난 25일(토),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대상 산업재해 법률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인마을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드림(Dream) 프로젝트 Ⅱ’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걸 본부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외국인 산재 처리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상걸 본부장은 강의를 통해 “비자 유형(E-9, H-2, F-4, D-2/D-4 등)이나 체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F-4 비자의 단순노무 취업 제한 이슈, 유학생 비자의 산재 적용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자별 유의사항을 세심하게 짚어주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초기 증거 확보부터 근로복지공단 신청, 치료 후 G-1 비자(기타 체류 자격) 전환 및 안정적인 복귀 절차까지 실무 중심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의 직후에는 1:1 현장 상담이 이어져, 이주노동자들이 평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털어놓지 못했던 고충과 산재 관련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걸 본부장은 “언어나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산재 보상을 포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지역 사회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비자 및 체류 문제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및 관계자는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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